경기도 안양시는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만 혜택을 받아 왔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 약 1200명과 안양시에서 7193만7000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까지 확대 지원하며, 약 890명의 산모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라 산정되므로 대상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내년도부터 시행될 시 자체 지원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며,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