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해 새해부터 신생아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신생아 출산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산모 또는 남편이 1년 이상 안양을 비롯한 경기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한 명당 50만원이 지원되며, 다수 태아가 태어날 경우에는 명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으려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산모 친부모나 시부모의 대리 접수도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내이다.
지급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다수의 시민(80%)들이 카드형 지급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역화폐(복지카드형)로 지원되며,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오는 4월 이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는 가정은 모유수유와 산모 및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거나 산모 건강관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동안보건소 정경인 모자보건팀장은 “앞서가는 출산정책을 추진하는 안양시가 선진화된 정책인 산후조리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정책으로 3700여 출산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