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안양시청에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는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밥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주휴시간을 산정 기준에 포함시켰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1시간 당 1만30원에 달한다’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돼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반발했다.
최광석 연합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 청구했다”며 “국회도 논란만 야기하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재민 연합회 정책연구소장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모순을 간파하지 못한 점은 현, 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된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