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7천만원 부과

안양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7억7천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01-24 14:41:37

경기도 안양시는 2019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6000건에 17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9000만원보다 약 18000만원(11.5%) 늘어난 규모로, 무선국 개설 허가가 주 증가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가 허가 등을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며, 167500원에서 5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31일까지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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