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4만6000건에 1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5억9000만원보다 약 1억8000만원(11.5%) 늘어난 규모로, 무선국 개설 허가가 주 증가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가 허가 등을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며, 1종 6만7500원에서 5종 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