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원인은 기존 현금청산자모임과 협의했던 A 조합장이 지난해 9월 30일 총회에서 해임되고 신임 조합장으로 B씨가 선출되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전임 조합장 등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금액보다 12% 높은 87억원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 지급했고, 이를 향후 총회 등을 통해 손배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금청산자 측은 ‘말만 다를 뿐이지 우리들과 협의했던 전 조합장 등에게 현 조합 측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지급됐던 보상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현금청산자들은 안양시청 현관에서 자신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책 제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금청산자를 대표하는 이호영씨는 “조합 내 갈등으로 인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금청산을 하면서 지급됐던 보상금에 대해 조합장이 바뀌었다고 환수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에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금청산자도 “재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잘 살던 집을 빼앗기다시피 나왔고, 보상금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이주에도 적극 협조해 주었는데 조합장이 바뀌었다고 우리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보상금을 되돌려 줄테니 내 집을 다시 돌려달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신임 조합장은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현금청산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전 조합장과의 합의에 의해 지급됐기에 직접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래서 지난 번 현금청산자들에게 환수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만 재개발은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공동사업이어서 이후 이사회나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자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임 조합장이 조합 명의로 기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하지 않고 남은 2명에 대해서도 지급할 금액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며 “현금청산자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 정산이 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조합장과 시의 답변에도 현금청산자들은 "현 조합장이 조합장 인준(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직인을 찍은 공문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덕현지구 재개발지역조합은 지난해 9월 현금청산자와 극적으로 합의해 전체 현금청산자 중 재분양권을 요구하는 일부를 제외한 131명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주고 이주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