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업소 12곳 적발

인천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업소 12곳 적발

기사승인 2019-02-12 18:06:51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31일 설 명절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전통시장과 유통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중대형 슈퍼마켓에서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이뤄졌다.

단속 결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기업체 3곳,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제품 판매업체 1곳,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 1곳,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업체 6곳 등이 적발됐다.

계양구 A업체는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돼지 가공육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고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동구 B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속여 팔고 부평구 C업체는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페루산 진미채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산물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인천시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업체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강영식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의 원산지 등 거짓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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