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개방형으로 채용한 홍보기획관 A씨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경기도로부터 임용취소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20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선인 음경택 의원이 “경기도에서 홍보기획관 채용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을 취소하라고 공문이 내려 온 것으로 아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대해 최대호 시장은 “경기도 감사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항의를 했다”며 “홍보기획관 채용은 인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해 적법한 절차 후에 임용을 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기획관에 관한 것은)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용된 만큼 채용 취소를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음 의원은 “(홍보기획관의) 불법 채용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재차 임용취소와 대시민 사과를 강조하자 최 시장은 “불법이라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표현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음 의원의 질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계속해서 최 시장은 홍보기획관에 대한 임용취소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자 음 의원은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말해 향후 정치적 파장까지 예고되고 있다.
한편 A씨의 홍보기획관의 개방형 채용과 관련, 홍보업무 경력기간이 임용 기준과 맞지 않는다며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장이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기도 감사결과 경력기간이 맞지 않는다는 결과와 함께 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안양시에 내린 바 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