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 기간 중) 성당 주차장 외부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지 모르고 그랬다. 시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의 변호인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간 시·도의원을 하는 동안 선거 관련해 위법을 저지른 적이 없고, 의왕시민들을 위해 성실히 시정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6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의왕=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