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베스트셀러 조작방지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 등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교란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자료의 제출명령,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출판사들이 자료범위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불법 혐의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판사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은 출판유통계의 내부고발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기초자료의 성실한 제출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마련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