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 사건 배후에 TV조선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한 김어준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조만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발언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라며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TV조선과 김씨 양측에 서면 답변을 받아 보강조사를 진행했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해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웅 뒤에 TV조선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TV조선 측은 지난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