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장비구축사업이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관련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특정업체 편들기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 대기오염도 자료를 수집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기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대기오염도의 실시간 공개 및 이에 필요한 대기오염 측장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1973년도부터 10년 주기의 측정망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 가격, 구매조건 등을 명시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공공입찰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낙찰을 위한 관련 업체간 정보를 주고받는 등의 법률위반 행위(담합)가 적발될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부정당업체로 등록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법률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법 해석을 제 각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순수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등 12개 공공기관 발주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형식적 입찰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정당업체가 됐음에도 이들 업체가 버젓이 공공기관 입찰에 응하고 있다.
문제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다루고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5~7개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1곳당 설치비만 2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기존 업체들이 마음먹고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에 로비를 할 경우 해당 직원은 경징계에 머물러 모종의 커넥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련 산하기관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매 입찰 관련 부정당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내부문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 의정부시와 김포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기존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경북 영양군 문경시 예천군 , 전북 완주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자체마다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