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라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가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송승원은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술을 마신 채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