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증권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외화표시채권은 정부나 은행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다. 외화표시채권의 종류는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포철, 한전,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주관사로 접대를 제공한 일부 증권사를 골라 위탁했다는 의혹을 나오자 2개월 전부터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일부 공모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할 경우 외국계 증권사나 은행 등 주관사를 선정해 업무를 위탁한다. 주관사는 발행액의 약 0.3%를 수수료로 받는다.
수출입은행은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채권 발행 시 증권사나 은행 등 주관사를 미리 내정했다는 이유로 문책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회에 걸쳐 채권 25조9374억원을 발행하는 동안 주간사를 미리 내정한 후 평가자료를 사후 작성한 것이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업무 당사자 징계절차도 마무리했다”며 “경찰 수사 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