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 받은 제약사들이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36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었다.
발사르탄에서 불순물이 검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물론 제약사도 인지하지 못했고,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잘못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잘못이 아니므로 구상금을 납부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제약사들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에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다.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되면서 정부가 문제가 된 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다른 약으로 재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이때 건보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재정손실분, 즉 진찰료 10만9967명의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의 10억6600만원 등을 추가 지출한 것은 제약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올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6일자로 제약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출손실금 20억2900만원에 대해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월 10일까지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나 10월 11일 기준 납부한 제약사는 16개사에 불과했고, 납부금액은 구상금 고지액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차 납부기한인 10월 31이 지났음에도 미납부 제약사가 다수 존재해 건보공단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한 기관 관계자는 “발사르탄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건보공단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