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문학1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동물화장장’ 조성사업이 인허가 관청인 화성시의 불허 방침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이 같은 소식은 서철모 화성시장이 신년을 맞아 각 읍·면·동 이장단협의회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향남읍 민방위교육장에 열린 정남면 이장단과의 대화에서 알려졌다.
일단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지난 14일 동물화장장 조성 업주에게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며, 화성시는 도시계획심의에서 이를 제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안심하는 분위기이지만 업주 측의 행정소송이 예상되고 있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농업용수 수원지이며, 제2종근생(제조업)을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건조장 및 동물전용의납골시설)로 전환 중에 있다.
주민들과 인근 공장 및 제조장 대표들은 “동물화장장으로 인한 지가 하락, 마을 정주환경 저하 등은 말할 것도 없다”며 “아스콘 공장과 대규모 납골시설도 모자라 이젠 동물화장장이라니 고향을 떠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과 별도로 주민대책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화장장과 같이 갈등의 소지가 많은 사업 시행은 법을 고쳐서라도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은 그린벨트 등지를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