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전사, 프리랜서 판결...타다 기소에 영향 미칠까

타다 운전사, 프리랜서 판결...타다 기소에 영향 미칠까

기사승인 2020-02-03 10:02:39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타다 운전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사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작년 말 이 같은 판정을 내리고 최근 그 결과를 A 씨와 타다 운영사 VCNC 등에 통보했다.

서울지노위는 A 씨가 근무 여부와 장소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한 것이다.

타다 운전사로 일해온 A 씨는 용역업체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사실상 근로자라며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A 씨의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으로 갈 경우 다른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원 판결에서 타다 운전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VCNC 대표 등의 기소 당시 공소장에서 타다가 운전사들의 출퇴근 시간, 운행 차량,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만약 타다 운전사가 프리랜서로 간주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논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타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타다에 종사하는 운전자들과 관련 프리랜서로 이야기해 왔고, 이는 타다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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