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쿠키뉴스 최휘경 기자] 경기도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선거구 기관 및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 관계자 B씨는 A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선거구 내 다수의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C씨는 선거구 기관의 임원으로 A씨가 해당 기관을 방문할 당시 동행해 소속 직원들에게 A후보자를 소개해준 혐의다.
현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을 권유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쇄물, 간행물, 호별방문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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