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고액 아르바이트의 달콤한 유혹

[기고문]고액 아르바이트의 달콤한 유혹

기사승인 2020-06-10 14:47:32

강원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편취형 전화사기’는 도내 2017년 9건에서 2018년 25건, 2019년 64건 2020년 현재 80건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태백경찰서에서는 올해 총 9명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였으며 피해 금액은 약 4억5000만 원 정도로 확인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무통장 및 타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피해금 추적이 어렵고, 피해금을 변제받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아래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고 하면서 타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는 형식의 대출은 존재하지 않으며, 위 방식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을 의심 해봐야한다.
둘째. 대출을 실행하는데 대출회사에서 불상의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출도 진행해서는 아니 되며
셋째. 대출관련 문의를 하다 대출회사의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다른회사의 이름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형식의 대출도 존재하지 아니 한다.
넷째.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 거래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수료 명목 및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수수료 입금,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라는 방법은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다.

또 현금수거책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텔레그램 상에서 불상의 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돈을 받아 무통장으로 입금시키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면 경찰(112, 182), 금융감독원(1332), 금융기관 등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요청을 하여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위 방법들을 숙지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강원 태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순경 손병민

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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