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경총 등 6개 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악법'

전경련·경총 등 6개 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악법'

기업 경영활동 심각히 옥죄···법 개정안 반대 성명

기사승인 2020-09-16 11:00:16
▲6개 경제단체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옥죄는 법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사진제공=각 단체)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경영계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 공동 성명에 나섰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기업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악법(惡法)'이라는 취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도입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다.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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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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