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이 부회장이 총수 역할에 집중하면서 미래 먹거리 확보와 신사업 투자 등 경영 활동에 매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및 불법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과 경영권승계가 앞으로 경영활동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0조원 중반대의 상속세 재원 마련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삼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별세 했다. 지난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의 와병으로 삼성은 그간 이 부회장 중심으로 경영을 해왔다.
경영 전면에 나선 이 부회장은 방산과 화학 계열사 매각, 미국 전장기업 하만 등 인수를 하며 공격적인 경영을 해오다,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1년만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국내외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보폭 넓은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부회장은 특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불법경영승계의혹 혐의 재판 등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해외 출장과 국내 현장을 방문하며 '뉴 삼성' 체제 완성을 위한 잰걸음을 내달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이 부회장은 당장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재편 등 신속히 처리해야할 과제가 주어졌다. 삼성 총수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건희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10조6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이 부회장과 총수 일가가 내야 한다.
재계서는 세금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신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을 환원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이자 1.8%로 전체 상속분을 6등분해 그중 6분의 1 금액을 납부한 뒤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도 당장은 매듭짓기 어렵다. 사법리스크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국정농단 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 17.5%와 총수일가들이 보유한 14.1%를 합쳐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후 삼성은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부회장은 장례절차 등으로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애초 공판기일이 연기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재판부가 공판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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