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은 지난 2008년 키코(KIKO)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논의가 제기됐고, 저축은행 연쇄 부도 사태로 법안이 최초 발의됐으나 10년 간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DLF(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공론화됐고 결국 법률안 통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금소법은 기존과 비교해 진일보한 것이기에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 문제는 금융감독 체계의 선택과 집중이 없다면 금소법이 도입되더라도 제 2의 라임 사태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요청으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를 통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얼마 전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종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독권한의 분산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책임성 및 효율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이미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가 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에 대해 예산이나 업무수행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을 견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예산 등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한다. 금융위 산하 분담금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금융감독원 예산지침에는 모든 항목에 대해 세부 비목까지 편성지침이 담겨있다. 또한 임원들에 대한 보수 결정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금융감독기관을 금융산업정책기관인 금융위로부터 예산·인사상 독립시키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금융감독당국에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상위 정책기관으로서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단순히 금융위, 금감원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봐선 안된다. 금융위는 금융정책을 주관하는 역할로, 금감원은 감독 기능 강화와 소비자 보호 역할을 위한 기능을 넓히자는 것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금소법은 아직 미흡하지만 곧 시행된다. 하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감독원 독립을 강조했지만 안팎으로 논란이 많다. 이제 공은 국회와 청와대 몫이라고 생각한다. 금융 개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치권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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