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허가 이유에 대해 “이 부회장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 만에 다시 풀려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했다. 당초 법무부는 실무상으로 형기의 80%를 채운 수형자를 가석방 대상으로 삼았으나 최근 심사기준을 낮추면서 이 부회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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