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법사위 의결…보호출산제 논의도

출생통보제, 법사위 의결…보호출산제 논의도

심평원에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해야

기사승인 2023-06-28 18:31:04
국회 본회의장.   사진=유채리 기자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누락해 미등록 아동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다.

의료기관장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병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한편 출생통보제 개정안은 출생신고가 안된 2236명 중 1%를 조사한 결과, 살해·유기된 영아가 발견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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