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성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보험연구원의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음주운전 예방 제도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상습자의 경우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며 다른 번호판 부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등에 그쳐 외국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및 번호판 압류, 최초 음주운전시 구금 이상 처분, 상습자의 가중 처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5 미만의 최초 위반자라도 최고 1년의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상습범이나 유죄판결 또는 최초 적발 시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행정처분 관련 6개월~5년까지 면허 박탈형 또는 영구적 금지, 0.16% 이상인 경우 의료 심리학적 감정대상으로 감정서 제출 시 면허 재취득 가능, 법관의 영장 없는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처분이 인정된다. 일본도 음주사망 사고 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운전치사죄의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처벌 강화, 자동차보험보상 제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전 선임연구원은 “영국과 미국 등에선 보험료 할증을 통해 효과적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인수거절 등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선임연구위원 역시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보험료 할증, 보상 제한 등의 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