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다.8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공포된 시행령은 오는 7월10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인하된다.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시 발생하는 가산금은 125원에서 75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