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일터' 중대재해법 제정···노사 이견 '대립'
윤은식 기자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사업주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해 안정한 사업장을 조성하겠다는게 핵심 포인트다. 하지만 법 통과에 노동계와 경제계가 서로 다른 이견을 내세우며 법 실효성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이 과도한 처벌 수위 등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치권에 보완입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애초 법 원안보다 낮아진 처벌... [윤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