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여론조사 보도 규정 강화… ‘조사지역’ ‘표본 크기·선정방법’ 추가로 알려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 기준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방송사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표본의 크기와 조사지역 등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사가 최초 보도하는 여론조사인 경우 ‘표본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등 4가지 항목을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