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 산림청 합법목재 설명회
산림청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목재펄프, 단판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는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해 합법 벌채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로, 현재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4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번 추가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이는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됐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해 4개 품...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