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거구는 ‘깜깜이’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1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