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성범죄 저질러도 재발급하는 의사면허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과 태도)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 의료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 10년 전 지인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여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해 면허를 박탈당한 전직 의사가 법원 판결로 의사 면허를 다시 받게 됐다. 의사면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내렸다. &ld...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