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비용부담 추가 보완대책…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18일 정부와 여당이 밝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환산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