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

[2018 업무보고-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

기사승인 2018-01-18 17:04:10

고용노동부가 18일 밝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으로는 3월 말까지 주유소 등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 영세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저소득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

정부는 우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하는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이다.

올해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2월 1일부터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신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1년간 50% 경감해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2년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 원 미만에서 월 190만 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까지 인상한다.'

◇ '최저임금 7천530원' 준수 집중 점검… 3월 말까지 대대적 단속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위법 사례 근절을 위해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최저임금 인상 회피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사업장 1만 개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전국 지방 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불법·편법 사례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그러나 중기·소상공인들의 반발을 감안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복 횟수나 근로자 피해액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내년도 최저임금 목표는 제외…영세업자 반발 고려한 듯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계획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영세 자영업자·사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목표를 섣불리 공개했다가는 자칫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고용부의 핵심 정책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로드맵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가동된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열띤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이성기 차관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구조이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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