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3일 앞두고 또 1년 유예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 3일을 앞두고 또 유예됐다. 2011년 12월 법이 마련된 이후 벌써 네번째 유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강사법 시행을 내년 1월1일에서 1년 더 연기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2013년 1월1일 시행하려 했던 법 시행이 네 차례 유예 끝에 2019년 1월1일로 미뤄졌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졌다. 시간강사를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꾼다고 해서 흔히 강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