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女공무원에게 수차례 문자 전송 공익 집행유예

"함께 일했던 여성에게 만남을 종용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공익근무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9일 여성 공무원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문자를 상습적으로 보낸 지자체 공익근무요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 2015-12-30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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