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군 교도소에서도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국군교도소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병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모욕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 병장은 중형이 예상되는 재판을 받으며 구금된 상태에서도 인권유린 행위를 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병장은 동료가 잘 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방 동료가 종이를 씹어 삼키도록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10월 말 추가 기소됐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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