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상습 추행,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법원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5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추행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