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이법(신해철법)’ 국회 통과, 병원 동의 없어도 의료분쟁조정 개시
이른바 ‘예강이법’ 또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신해철법은 과거에는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예강이는 의료사고의 피해자다. 2014년 예강이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찾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요추천자 시술을 받다 쇼크로 사망했다. 예강이의 부모는 딸의 사인을 밝히고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다면 사과를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기각이 됐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