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주 52시간 안 넘으면 연속 밤샘 가능”…노동계 ‘반발’
1주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청소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주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 계산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은 주...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