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 영화보고 소득공제 받자
내년 말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 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제공됐다. 이번 방침에 따라 영화관람료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