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12년…의과학계 “과학적 근거 고려돼야”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살균제의 건강 피해에 관한 2심 재판을 앞두고 의학·과학계가 재판부에 과학적 근거를 고려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국내 의학·환경·보건·독성학계가 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형사재판 항소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사회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7개 학회의 공동 입장이다. 학...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