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 무료대리인제 시행
홍석원 기자 = 금산군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대리인 제도를 지난 5일부터 시행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제도는 불복청구 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