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하기로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4주간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이행기를 가졌다. 전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지켜본 결과, 아직까지 ‘이행기’에서 ‘안착기’로 나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20일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격리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아직 상당수의 국가가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 [한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