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대법원 불법·부면허 침뜸시술 김남수씨 징역형은 타당”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과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8일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와 김모씨, 조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남수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의 형이 확정됐으며, 김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