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현지조사 대상기관 8221개소 중 64.1%에 달하는 5271개소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고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에는 장기요양기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을 넘어가며 안정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는 철저히 밝혀 재정누수를 막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부당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조정 위반이 36.2%(137억8800만원), 방문목욕서비스에는 반드시 2명이상이 가야함에도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이 34.2%(130억2000만원)로 법령상 정해진 급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70.4%(268억800만원)로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70억5천200만원)에 달해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기관만을 선정해서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불법·부당행위 및 부당청구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과 함께 최근 3년간 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조사를 나가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