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인근 축산 농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제(17일)부터 대응에 들어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AI가 의심된다고 처음 신고한 농장에 대해서 살처분을 내린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일 것이란 단정 하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I의 병원성 여부는 내일(18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신고농장에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장이 24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 집단 폐사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방역사를 파견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라며 “농장 간 이동이 이뤄졌다하더라도 AI 확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감염 환자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안창남 일양약품 백신생산본부장은 “AI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있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 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라며 시판되는 닭과 오리, 계란에 대해 안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삶으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어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