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35정을 건네받아 일부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에이미는 복용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불면증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할 수 없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