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영규(58)가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0일 택시비 2만4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임영규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10일 오전 3시30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택시를 타고 강남구 청담동에서 강북구 인수동까지 한 시간 가량 이동했다. 그는 택시비 2만4000원이 나오자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았고 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임영규는 2007년에도 술값 83만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지만 무혐의로 풀려났다.
임영규는 198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TV와 영화를 통해 활동했으며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했으나 1993년 이혼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