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무휴 국경일’로 지정된 배경에 대해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7일인 오늘은 제66회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1948년 한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공휴일이 폐지됐다.
이유는 ‘휴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06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무휴 국경일로 지정됐다.
제헌절을 비롯해 1990년에는 10월 1일 국군의 날과 10월 9일 한글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또 2006년에는 4월 5일 식목일이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무휴 국경일이 됐다. 이 가운데 한글날만이 지난해부터 공휴일로 재 지정됐다. 높아진 한글의 위상과 더불어 한글 창제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휴 국경일이 됐다고 해서 제헌절의 의미마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며 국가에서는 제헌절 경축 행사가 진행된다. 가정에서는 국기 게양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심한 비, 바람으로 국기가 훼손돼 그 존엄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