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버스가 소방서 통행로를 가로막고 주차해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시 종로 소방서 앞에 경찰버스가 주차됐다. 사진 속 소방차와 구급차가 나오는 통행로에 가로로 주차된 경찰버스는 2대 이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긴급상황이 발생해 출동해야 할 땐 버스를 이동해야 한다. 이 모습을 담은 사진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 서울지국 특파원 제임스 피어슨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 버스가 소방서를 막고 있다”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그는 “소방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경찰이 버스를 옮길 것’이라고 말한다”며 “어떻게 경찰관이 소방관의 구조시간을 늦추는지 아이러니하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SNS에 사진을 게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서 앞에 당당히 주차하는 경찰차들.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조롱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긴급상황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해 강제로 이동할 수 있다. 소방용기계, 방화물통,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는 주차 금지 구역이며 긴급차량 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