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손호영(34)의 기소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6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를 받은 손호영의 처벌 여부를 오는 28일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에 관한 검사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자살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손호영의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것으로 경찰은 당시 손호영의 차량을 감식하던 중 졸피뎀을 발견했다.
손호영은 “충동적인 마음에 가족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었지만 추가로 복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로 부작용과 의존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